중랑천환경센터 강사 공개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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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3-02 10:50본문
노원환경재단 제 2021 - 9호
중랑천환경센터 강사 공개모집 공고
중랑천환경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모집 분야 및 인원
채용직위 | 인원 | 담당 업무 | 활동기간 |
중랑천환경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| 2명 | 중랑천환경센터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업무 | 2년 |
2. 활동내용
중랑천환경센터 교육프로그램 진행
계절별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 진행
하천 환경 조사 (하천 수질검사 및 생태조사)
3. 활동 기간
2021년 2월 ~ 2023년 2월
(수환경 및 생태 관련 기본교육 이수 후 수습기간을 거쳐 강사활동 수행)
4. 자격 요건
◦ 공통사항(기준일 : 공고일 현재)
- 연령 : 제한 없음
- 성별 : 제한 없음
- (재)노원환경재단 인사규정 제11조에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가. 지원자격
지원자격 |
1. 환경・생태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(사회환경교육지도사, 숲해설사자격증 등) 2. 환경강사 및 생태해설사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3. 기초 컴퓨터 활용 능력을 구비한 자 |
※ 단, 노원구 내 타 기관에서 강사비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채용 불가
나. 결격사유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 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.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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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활동시간 및 지원사항
활동시간 : 매주 화~일요일 (최소 주 3회 이상 필수 참여)
(프로그램 예약 현황을 고려하여 협의 후 조정)
지원사항 : 수환경 관련 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기회 부여
※자세한 공고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첨부하는 공고문 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
- 2021_강사추가모집공고문중랑천환경센터_최종.hwp (47.5K) 3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3-02 10:5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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